-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교육심리학회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KEPA) 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 본 학회는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교육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 3조 (위치)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 제 4조 (기구)
- 본 학회의 운영 기구는 고문, 감사, 회장, 부회장, 이사,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 제 5조 (사업)
-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학술대회 개최
- 학회지 및 전문자료 발간
- 학교심리 지원
-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
- 대외협력
- 연구과제 수탁
- 교육심리학 관련 자격증 관리 및 연수
- 교육심리학 영역의 컨설팅 제공
-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 2 장 회원
- 제 6조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심리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 제 7조 (구분)
- 본 학회의 회원은 학생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학생회원은 석사과정 재학생부터 수료생까지를 포함한다. 정회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으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일반회원은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소, 도서관 등 기관으로 한다.
- 제 8조 (입회)
- 입회 희망자는 입회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9조 (권리)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정회원 및 평생회원에 한함)
-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정회원 및 평생회원에 한함)
-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권리
- 제 10조 (의무)
-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칙을 준수할 의무
-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무
- 제 11조 (자격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경우
-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 12조 (자격회복)
- 제 11 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연회비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전년도 연회비와 금년도 연회비를 일괄 납부하는 것을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 기타의 경우는 자격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이사회에서 제시할 수 있다.
- 제 3 장 총회
- 제 13조 (구분)
-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 14조 (소집)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5조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상설 분과위원회의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사항
- 제 16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 4 장 임원
- 제 17조 (구성)
-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6명 (당연직 고문, 위촉 고문 각 3명)
- 감사: 2명 (이사 감사, 운영위원 감사 각 1명)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선임부회장, 지명부회장 각 1명)
- 총괄이사: 1명
- 재무이사: 1명
- 이사: 40명 이상 50명 이하
- 운영위원: 30여 명 또는 그 이상
- 제 18조 (선출)
-
- 당연직 고문과 선임부회장, 공적∙윤리심의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 당연직 고문은 직전 임기의 세 회장이 맡는다.
-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며 총회가 추인한다.
- 차기 회장인 선임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출석 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명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과반수의 기명 추천을 받은 피추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피추천 상위 2인의 결선투표 과정을 거친다.
- 제 19조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고문: 본 학회 전반에 관하여 자문한다.
- 감사: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각종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한국교육학회 산하 다른 분과 학회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서는 선임부회장이 지명부회장보다 우선한다.
- 이사: 이사회와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한다.
-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한다.
- 제 20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에 마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시점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새 임원을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의 궐위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회장으로 취임하되, 재임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회장과 선임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제 5 장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 제 21조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선임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괄이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 22조 (소집)
- 이사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동시에 소집할 수 있다.
- 제 23조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제 6항 이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 보고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회칙의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회비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선임부회장의 선출 및 회장 후보의 천거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의뢰한 사항
- 제 24조 (정족수)
-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 25조 (위임)
-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총괄이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 26조 (해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와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학술대회에 연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연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 6 장 분과위원회
- 제 27조 (설치와 운영)
- 본 학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각 분과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한 개 이상 가질 수 있다.
-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기획발전․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 공적∙윤리심의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맡으며 위원회는 고문단의 일부와 이사로 선정한다.
- 기획발전․ 기금관리위원장, 공적∙윤리심의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유관 업무는 두 개 이상의 운영위원회가 협력하여 처리한다.
- 제 28조 (분과위원회)
- 본 학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 원고의 투고 및 심사 관리, 학술지의 편집
- 학술위원회: 정기 학술대회 및 연차 학술대회의 조직과 운영
- 전문출판위원회: 전문자료 발간, 전문가 봉사, 학회 차원의 연구과제 수탁
- 국제협력위원회: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 해외 학술대회의 정보 관리
- 워크숍위원회: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절차적 전문지식의 제공
- 연구공동체위원회: 연구공동체 지원 사업 설계 및 관장
- 자격관리위원회: 응시원서접수 및 서류심사, 자격증 부여 및 갱신 업무
- 연수위원회: 자격연수 운영 및 대체 연수 운영
- 학교심리위원회: 자격증 취득과 유지를 위한 실습 및 전문지도, 워크숍 운영, 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검사 및 프로그램 개발
- 홍보위원회: 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및 각종 홍보물의 제작, 편집 및 발송
- 신진학자교류위원회: 대학원생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회원 간 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
- 기획발전∙기금관리위원회: 학회의 발전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 공적∙윤리심의위원회: 학문 윤리의 적용, 다양한 학술상의 공고 및 수상자 선정
- 제 7 장 재정
- 제 29조 (재원)
-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 30조 (회비)
-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와 평생회비, 그리고 임원회비로 구분된다.
- 입회비는 2만원이다.
- 연회비는 회원 구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학생회원은 4만원, 일반회원은 6만원, 기관회원은 10만원이다. 평생회비는 100만원 이상이며, 평생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 임원회비는 학회장과 이사의 구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학회장 임원회비는 50만원, 이사 임원회비는 15만원 이상이며, 운영위원의 임원회비는 면제된다.
- 제 31조 (회계 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2조 (결산)
-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 장 보칙
- 제 33조 (시행세칙)
- 이 회칙 이외에 별도로 시행세칙을 둘 수 있으며, 회칙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 부 칙
-
- 1. (시행일) 이 회칙은 196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