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심사규정

  1. 투고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접수마감은 『교육심리연구 투고규정』에 따른다.
    • 접수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어 심사논문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의 자격은 교육심리학 및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논문심사는 접수마감 후 4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에 대한 2차 심사에서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소해서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
      • 수정 후 게재가: 심사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정당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독창성이나 (교육현장에 대한 시사점), 학문적 의미는 있으나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게재불가: 논문의 독창성이나 학문적 의미가 (부족하거나) 연구설계에 문제가 있어 단기간 내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논문 내용이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 심사의 종합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표’를 따른다.
      • 1인의 ‘게재불가’가 포함되고 3인의 심사판정이 모두 다를 경우 제시된 종합판정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1차 종합판정 수정 후 2차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편집회의에서 수정의 충실도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 결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편집회의에서 수정의 충실도 검토하여 2차 종합판정에 반영.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최종 판정에 반영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편집회의 ‘수정 후 재심’을 기준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차 최종 종합판정 결정.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편집회의 ‘게재불가’를 기준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차 최종 종합판정 결정.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편집회의
    •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심사 결과,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이 ‘게재가’인 경우 게재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심사 위원 중 1인의 ‘게재불가’가 포함되어 ‘수정 후 게재가’나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의 충실여부를 검토하여 편집게재여부 및 2차 종합판정에 반영한다.
        • ‘수정 후 게재가’ 논문의 경우, 편집회의에서 수정의 충실도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 결정한다.
        •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 편집회의에서 수정의 충실도를 검토하여 2차 종합판정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최종 판정한다.
  2. 투고자는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심사위원의 회신은 심사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질의와 회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고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한다.
    • 편집위원장은 질의서를 접수하는 즉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편집인에게 영문초록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교육심리학회 편집위원회(kjep9612@daum.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1.

한국교육심리학회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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