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 투고자는 게재희망 논문을 한국교육심리학회 편집위원회에 투고한다. 투고 가능한 논문은 교육심리학 관련학술 논문과 논평에 국한하며, 내용의 상당부분 이상이 다른 전문 학술지에 실린 적이 없어야 한다.
- 투고자는 한국교육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 한 호에는 두 편의 논문까지 게재할 수 있으나, 두 편 모두 제1저자(책임연구자)일 수 없다. 두 편이 모두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각 논문의 공동연구자가 상이해야 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제1저자(책임연구자)로 간주한다.
- 논문작성은 『교육심리연구 편집규정』에 따른다.
-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 논문에는 영문초록을 500단어 이내로, 영문 논문에는 국문초록을 1000자 이내로 갖추어야 한다.
- 논문의 주제어(keyword) 2-5 개를 요약과 영문초록 말미에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시한다.
-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와 논문을 전자우편(e-mail)으로 함께 제출한다. 투고신청서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 e-mail, 투고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투고자는 원고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심사료 1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원고접수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 투고된 논문은『교육심리연구 심사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교육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교육심리학회에 양도한다.
- 재심판정을 받은 경우, 무기한 연장이 불가하며 최장 2호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