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투고규정

  1. 투고자는 게재희망 논문을 한국교육심리학회 편집위원회에 투고한다. 투고 가능한 논문은 교육심리학 관련학술 논문과 논평에 국한하며, 내용의 상당부분 이상이 다른 전문 학술지에 실린 적이 없어야 한다.
  2. 투고자는 한국교육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3. 한 호에는 두 편의 논문까지 게재할 수 있으나, 두 편 모두 제1저자(책임연구자)일 수 없다. 두 편이 모두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각 논문의 공동연구자가 상이해야 한다.
  4. 공동연구의 경우,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제1저자(책임연구자)로 간주한다.
  5. 논문작성은 『교육심리연구 편집규정』에 따른다.
  6.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 논문에는 영문초록을 500단어 이내로, 영문 논문에는 국문초록을 1000자 이내로 갖추어야 한다.
  7. 논문의 주제어(keyword) 2-5 개를 요약과 영문초록 말미에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시한다.
  8.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와 논문을 전자우편(e-mail)으로 함께 제출한다. 투고신청서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 e-mail, 투고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투고자는 원고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심사료 1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0. 원고접수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11. 투고된 논문은『교육심리연구 심사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2. 『교육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교육심리학회에 양도한다.
  13. 재심판정을 받은 경우, 무기한 연장이 불가하며 최장 2호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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