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진로컨설팅 자격증 소개


  • 자격증 소개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시행세칙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경과조치

자격정보

자격증명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1급, 2급, 3급)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제2012-0902호)/ 등록민간자격(제 2013-0127호)

자격 관리·운영 기관

발급기관 (사)한국교육심리학회 시행기관 기관명 (사)한국교육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kepa.re.kr 연락처 02-716-9612
이메일 kepa.9612@daum.net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606호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구분 학습·진로컨설팅 전문가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발급 비용 (총 비용) 미정 총 585,000원 총 435,000원 미정
세부내역 응시료 35,000원 35,000원 35,000원 35,000원
연수비용 미정 350,000원 250,000원 미정
전문지도비 없음 200,000원 150,000원 없음
환불규정
  • - 응시료 및 연수/전문지도비 시행 7일전, 100% 환불
  • - 응시료 및 연수/전문지도비 시행 6일전, 환불불가
  • ① 환불신청은 기간 내에 해주셔야 하며,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② 환불신청방법 : 사무국 이메일 요청 kepa.9612@daum.net
  • ③ 환불 신청기간 이후의 환불 신청은 불가능하며, 연회비나 기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④ 환불예정일 : 자격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 일괄 환불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학습·진로컨설팅전문가/ 학습·진로컨설턴트(1급, 2급, 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회칙 제 5조 3항과 7항에 기초하여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습·진로컨설턴트라 함은 교육심리학적 원리와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및 진로 발달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효과적인 학습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자․학부모․교사․관리자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등급)
학습·진로컨설턴트의 자격등급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상위자격은 하위자격의 역할을 포함한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제4조 (주관)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는 본 학회가 주관한다. 본 학회는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공지한 기간에 자격심사를 청구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2 장 업무구분
제6조 (검정업무의 구분))
  1. 본 학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시행 주관팀(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 실기 및 면접 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3 장 자격의 종목 및 검정
제7조 (민간자격의 취득)
본 학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1.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증은 “교육심리학적 원리와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및 진로 발달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효과적인 학습과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자․학부모․교사․관리자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단, 진학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2.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 학습·진로 컨설팅의 학문적 연구 및 평가
    • 학습·진로 컨설팅에 필요한 검사의 제작 및 평가
    • 학습자, 학부모, 교사, 관리자, 교육기관 대상의 학습·진로 컨설팅
    • 학습·진로컨설턴트의 전문지도
    • 학습·진로컨설턴트 양성과정의 강사
    1급
    •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의 채택, 개발 및 운영
    • 학습·진로 컨설팅 유관프로그램의 채택, 개발 및 운영
    • 학습·진로 컨설팅에 필요한 검사의 채택 및 실시
    • 학습자, 학부모, 교사 대상의 학습·진로 컨설팅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의 지도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의 강사
    2급
    •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 학습‧진로 관련 진단검사의 실시
    • 학습·진로 컨설팅 관련 행정업무
    • 학습자와 학부모 대상의 학습·진로 컨설팅
    3급
    •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보조
    • 학습‧진로 관련 진단검사의 실시
    • 학습·진로 컨설팅 관련 행정업무 보조
    • 개별 학습자 대상의 학습·진로 컨설팅 보조
제9조 (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는 학습·진로 컨설팅의 전문성과 학습·진로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보유한 자
1급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은 독자적으로 학습·진로 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한 자
2급 학습·진로 컨설턴트 2급은 학습·진로 컨설팅의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이론적 지식을 보유한 자
3급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은 학습·진로 컨설팅의 기초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
제10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제 11조~13조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전문지도자 실기 및 면접
  • (0)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윤리 및 기본강령
  • (1) 학습자검사
  • (2)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3)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 (4)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및 지도
1급 실기 및 면접
  • (0)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윤리 및 기본강령
  • (1)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2)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3)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 (4)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진로, 영재, 학습장애, 다문화, 단계별 문제해결
  • (5) 진로컨설팅의 이론과 실제
  • (6)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
2급 실기 및 면접
  • (0)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윤리 및 기본강령
  • (1) 학습컨설팅 개론 및 활용
  • (2) 진로컨설팅 개론 및 활용
  • (3) 학부모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 (4) 컨설팅 대화기술
  • (5) 학습검사
  • (6) 진로검사
  • (7) 학습‧진로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학습부진 등
3급 실기 및 면접
  • (0)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윤리 및 기본강령
  • (1) 학습·진로 컨설팅 개론
제 4 장 응시자격과 취득기준
제11조 (응시자격)
학습·진로컨설턴트 응시자격 등급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 1차 서류전형: 국가공인 4년제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교육학과 및 유관 전공, 교직과정 이수자 중 5학기 이상 등록한자
    • 2차 자격연수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2차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2조 자격연수내용)에서 정한다.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 1차 서류전형: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교사 자격을 소지자
      • 교육학 및 유관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심리 및 유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
      • 교육학 및 유관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취득 후 만 2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 자
    • 2차 자격연수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2차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2조 자격연수내용)에서 정한다.
    • 3차 실습 및 전문지도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 자격연수를 이수한 자는 3차 실습 및 전문지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5조~ 19조 실습 및 전문지도)에서 정한다.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 1차 서류전형: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학 및 유관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심리 및 유관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교육학 및 유관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 자
    • 2차 자격연수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2차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2조 자격연수내용)에서 정한다.
    • 3차 실습 및 전문지도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 자격연수를 이수한 자는 3차 실습 및 전문지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5조~ 19조 실습 및 전문지도)에서 정한다.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 1차 서류전형: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5년이 경과한 소지자로서 본 학회 주관의 학습·진로 컨설팅 관련 교재 개발, 워크숍 및 연수 강의자
    • 2차 자격연수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2차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2조 자격연수내용)에서 정한다.
    • 3차 사례지도 워크숍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 자격연수를 이수한 자는 3차 사례지도 워크숍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5조~ 19조 실습 및 전문지도)에서 정한다.
제12조 (자격 취득기준)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등급별 취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본 학회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본 학회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연수, 실습 및 전문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본 학회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자격연수, 실습 및 전문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본 학회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자격연수, 사례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제 5 장 자격증 관리
제13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발급한다.
제14조 (자격증 갱신)
자격증의 갱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과 2급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과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7년이다.
  2. 자격유지 조건을 만족시킨 자는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3.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4. 자격증 갱신에 관한 정보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5조 (자격유지 조건)
학습·진로컨설턴트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등급별로 아래의 각 1항은 필수, 2~4항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학습·진로 컨설턴트 3급의 역할 수행(선택)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1회 이상 참가(선택)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의 역할 수행(선택)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1회 이상 참가(선택)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의 역할 수행(선택)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2회 이상 참가하고, 매 7년 이내에 구두, 포스터, 또는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함(선택)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의 역할의 수행(선택)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2회 이상 참가(선택)
    • 매 7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서 구두, 포스터, 또는 사례를 2회 이상 발표하거나, 본 학회 발간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함(선택)
제16조 (자격규제)
  1. 학습·진로컨설턴트가 자격유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게 경고, 주의, 자격제한, 또는 자격취소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2. 학습·진로컨설턴트가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자격관리 규정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학습·진로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의 자격승인을 취소하거나 자격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학습·진로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취소와 자격제한의 처분내용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 6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7조 (위원회)
  1. 자격관리위원회는 학습·진로 컨설턴트 자격관리 관련 제반 사항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 자격 검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 자격 검정에 대한 합격여부 심사 및 발표
    • 자격취득자 자격증 교부 및 사후 관리
  2.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 (위원장)
  1. 자격관리위원장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19조 (위원)
  1. 자격관리위원장, 연수위원장, 학교심리위원장 3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3.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새 위원을 추천하고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7장 보칙
제21조 (시행세칙)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2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발의와 인준을 얻어 발효된다.
제23조 (관례)
본 규정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발효일 당일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는 본 규정의 발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는 자격관리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수험원서
제2조 (자격검정 서류)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2. 1차 서류전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학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5학기 이상 성적증명서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관리규정 제 11조 응시자격지원기준 확인
      • 정교사자격증(응시자격 제 11조 2-1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증명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응시자격 제 11조 2-2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증명서,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증 사본(응시자격 제 11조 2-3에 해당하는 자)
    • 학습·진로 컨설턴트 1급: 자격관리규정 제 11조 응시자격지원기준 확인
      • 석사학위증명서, 박사과정 성적증명서(응시자격 제 11조 3-1에 해당하는 자)
      • 석사학위증명서,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증 사본(응시자격 제 11조 3-2에 해당하는 자)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박사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자격관리규정 제 11조 4항에 해당하는 자)
  3. 자격취득 기준(2차 자격연수, 3차 실습 및 전문지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제3조 (자격갱신 서류)
학습·진로 컨설턴트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갱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갱신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2. 자격유지 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워크숍에서의 발표 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 ‧진로 컨설팅 활동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워크숍에서의 발표 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지게재 증빙서류
제4조 (검정안내)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문은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제5조 (원서접수)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원서접수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서접수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3. 수험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 (수수료)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4.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따로 요청하는 경우 발급한다.
제2장 이수과목 및 대체
제7조 (이수과목)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을 아니한 자는 자격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이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학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학부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학습이론(심리, 동기)
    • 프로그램(개발, 활용)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석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학습이론(심리, 동기)
    • 프로그램(개발, 활용)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박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학습이론(심리, 동기)
    • 프로그램(개발, 활용)
제8조 (이수과목 대체)
이수과목 미이수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나 시험을 통해 이수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대체연수)
  1. 본 학회는 필요시 대체연수를 개설할 수 있다.
  2. 대체연수 신청자는 이수과목 수에서 부족한 만큼만 신청하면 된다.
  3. 대체연수의 연수시간은 과목당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4. 대체연수는 학회에서 개설하는 강의 혹은 학회에서 인정하는 강의 수강으로 인정된다.
제10조 (대체시험)
  1. 본 학회는 필요시 대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대체시험 신청자는 이수과목 수에서 부족한 만큼만 신청하면 된다.
  3. 대체시험은 필답고사 또는 면접고사의 형태로 실시한다.
  4. 대체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으로 한다.
  5. 시험장소 및 기타 사항은 시험실시 3개월 전에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6. 출제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자격연수와 실습
제11조 (자격연수 담당)
자격연수의 담당은 자격증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본 학회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본 학회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본 학회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본 학회
제12조 (자격연수 내용)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자격연수 내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자격연수과정 9시간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윤리 및 기본강령 (1시간)
    • 학습·진로 컨설팅 개론 (8시간 이상)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18시간(단, 대학원 과정에서 ‘①심리검사, 측정, 진단, ②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③학습프로그램’ 관련 과목 이수/ 미 이수 시 학회 개설 강의 수강 또는 시험으로 대체가능)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윤리 및 기본강령 (1시간)
    • 학습컨설팅 개론 및 활용 (3시간)
    • 진로컨설팅 개론 및 활용 (3시간)
    • 학부모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2시간)
    • 컨설팅 대화기술 (2시간)
    • 학습검사 (2시간)
    • 진로검사 (2시간)
    • 학습‧진로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학습부진 등 (3시간)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31시간(단, 대학원 과정에서 ‘①심리검사제작 ②자기조절학습전략’ 관련 과목 이수/ 미 이수 시 학회 개설 강의 수강 또는 시험으로 대체가능)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윤리 및 기본강령 (1시간)
    •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3시간)
    •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3시간)
    •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6시간)
    •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진로, 영재, 학습장애, 다문화, 단계별 문제해결 (12시간)
    • 진로컨설팅의 이론과 실제(3시간)
    •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3시간)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28시간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윤리 및 기본강령 (1시간)
    • 학습자검사 (3시간)
    •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시간)
    •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3시간)
    •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및 지도 (18시간)
제13조 (자격연수 대학원과목)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대학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미 이수 시, 연수 혹은 시험으로 대체가능)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대학(정교사)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3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심리검사, 측정, 진단
    •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 학습프로그램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2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심리검사제작
    • 자기조절학습전략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해당사항 없음
제14조 (자격연수 이수기준)
다음의 이수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자만 자격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 급수에 맞는 자격연수의 100% 출석.
제15조 (실습관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실습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승인을 얻어서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의 전문지도를 받아 실습한다.
  2. 실습의 제반 사항은 실습수첩 혹은 온라인수첩에 기록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실습기록은 전문지도자가 본 학회 회원자격과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자격을 모두 유지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전문지도자가 연회비를 미납하여 자격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미납 금액을 납부하여 자격을 회복하면,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습기록이 인정될 수 있다.
제16조 (실습내용)
자격등급별로 실습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학습부진 학습컨설팅, 학부모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교사지원 학습컨설팅,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학습·진로 컨설팅 평가
제17조 (실습시간)
실습대상에는 개인사례와 집단사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격등급별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2.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개인과 집단 포함 60시간 이상 실습(워크숍, 석,박사논문 인정 시간은 전체 실습시간의 절반을 넘지 못함)
  3.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개인과 집단 포함 90시간 이상 실습, 하나의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은 10시간으로 인정함(워크숍, 석,박사논문 인정 시간은 전체 실습시간의 절반을 넘지 못함)
  4.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사례지도워크숍 20시간 이상 참여
제18조 (실습 전문지도 및 워크숍)
실습 전문지도의 시간 및 수임료, 워크숍은 다음과 같다.
  1. 자격등급별 실습 전문지도 시간
    • 학습·진로 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 학습·진로 컨설턴트 2급: 매회 1시간 이상, 총 3회 이상
    • 학습·진로 컨설턴트 1급: 매회 1시간 이상, 총 4회 이상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해당사항 없음
  2. 실습 전문지도 수임료
    • 수임료는 1 시간당 5만원으로 한다.
    • 실습자는 실습 시작 전에 수임료를 산출하여 본 학회에 일괄 납부한다.
    • 본 학회는 수임료의 20%를 제한 나머지를 전문지도자에게 지급한다.
  3. 사례분석 워크숍
    • 사례 분석 워크숍은 회당 1만원으로 한다.
제19조 (실습 및 전문지도 이수기준)
다음의 이수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자만 실습 및 전문지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 급수에 맞는 실습 100% 이수.
  2. 각 급수에 맞는 전문지도 100% 이수.
제 20조 (연수 및 실습 공고 및 통지)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연수일정, 지원자 지참물, 연수과목 등에 대해 사전 공고 한다.
제 21조 (수험자 확인)
검정 시 응시자 본인의 신분 여부 확인(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제 22조 (실기 및 면접 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실기, 면접 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실기 및 면접 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 23조 (합격자 공고)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검정종료 후 6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4조 (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25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자격검정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행할 시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1.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2.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3.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제 26조 (부정행위자 처리)
자격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사실 관계 확인 및 관련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자격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경과조치

  1. (자격 부여 경과조치) 학습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에게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한다.
    • (경과조치의 공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는 경과조치 시행 2주 전에 지원서류, 소요경비, 지원조건 등의 경과조치 관련 사항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자격부여대상) 학습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로 급수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지원조건)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 회원 중 학회에서 발급한 학습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
    • (자격취득조건) 학습·진로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한다.
  2. (이수과목 대체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3년간 이수과목 대체 방법은 연수로 제한하고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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