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컨설팅 자격증 소개


  • 자격증 소개
  •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
  •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 시행세칙
  •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 경과조치

자격정보

자격증명 학습컨설팅전문가/ 학습컨설턴트(1급, 2급, 3급)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제2012-0902호)/ 등록민간자격(제 2013-0127호)

자격 관리·운영 기관

발급기관 (사)한국교육심리학회 시행기관 기관명 (사)한국교육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kepa.re.kr 연락처 02-716-9612
이메일 kepa.9612@daum.net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606호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구분 학습컨설팅 전문가 학습컨설턴트 1급 학습컨설턴트 2급 학습컨설턴트 3급
발급 비용 (총 비용) 미정 총 585,000원 총 435,000원 미정
세부내역 응시료 35,000원 35,000원 35,000원 35,000원
연수비용 미정 350,000원 250,000원 미정
전문지도비 없음 200,000원 150,000원 없음
환불규정
  • - 응시료 및 연수/전문지도비 시행 7일전, 100% 환불
  • - 응시료 및 연수/전문지도비 시행 6일전, 환불불가
  • ① 환불신청은 기간 내에 해주셔야 하며,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② 환불신청방법 : 사무국 이메일 요청 kepa.9612@daum.net
  • ③ 환불 신청기간 이후의 환불 신청은 불가능하며, 연회비나 기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④ 환불예정일 : 자격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 일괄 환불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학습컨설팅전문가/ 학습컨설턴트(1급, 2급, 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회칙 제 5조 3항과 7항에 기초하여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습컨설턴트라 함은 교육심리학적 원리와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자․학부모․교사․관리자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등급)
학습컨설턴트의 자격등급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상위자격은 하위자격의 역할을 포함한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2. 학습컨설턴트 2급
  3. 학습컨설턴트 1급
  4. 학습컨설팅 전문가
제4조 (주관)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는 본 학회가 주관한다. 본 학회는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학습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공지한 기간에 자격심사를 청구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2 장 역할
제6조 (학습컨설턴트 3급)
학습컨설턴트 3급은 학습컨설팅의 기초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보조
  2. 학습관련 진단검사의 실시
  3. 학습컨설팅 관련 행정업무 보조
  4. 개별 학습자 대상의 학습컨설팅 보조
제7조 (학습컨설턴트 2급)
학습컨설턴트 2급은 학습컨설팅의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이론적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2. 학습관련 진단검사의 실시
  3. 학습컨설팅 관련 행정업무
  4. 학습자와 학부모 대상의 학습컨설팅
제8조 (학습컨설턴트 1급)
학습컨설턴트 1급은 독자적으로 학습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의 채택, 개발 및 운영
  2. 학습컨설팅 유관프로그램의 채택, 개발 및 운영
  3. 학습컨설팅에 필요한 검사의 채택 및 실시
  4. 학습자, 학부모, 교사 대상의 학습컨설팅
  5. 학습컨설턴트 3급의 지도
  6. 학습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의 강사
제9조 (학습컨설팅 전문가)
학습컨설팅 전문가는 학습컨설팅의 전문성과 학습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컨설팅의 학문적 연구 및 평가
  2. 학습컨설팅에 필요한 검사의 제작 및 평가
  3. 학습자, 학부모, 교사, 관리자, 교육기관 대상의 학습컨설팅
  4. 학습컨설턴트의 전문지도
  5. 학습컨설턴트 양성과정의 강사
제 3 장 지원기준과 취득기준
제10조 (자격 지원기준)
학습컨설턴트 자격등급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국가공인 4년제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교육학과 및 유관 전공, 교직과정 이수자 중 5학기 이상 등록한자
  2. (학습컨설턴트 2급) 본 학회 회원으로 만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정교사 자격을 소지자
    • (2) 교육학 및 유관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심리 및 유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
    • (3) 교육학 및 유관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습컨설턴트 3급 자격취득 후 만 2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 자
  3. (학습컨설턴트 1급) 본 학회 회원으로 만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교육학 및 유관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심리 및 유관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2) 교육학 및 유관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습컨설턴트 2급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 자
  4. (학습컨설팅 전문가) 본 학회 회원으로 만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습컨설턴트 1급 5년 이상 자격 유지자
    • (2)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재 개발 및 워크숍 및 연수 강의자
제11조 (자격 취득기준)
학습컨설턴트 자격등급별 취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습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학습컨설턴트 2급)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학습컨설턴트 2급 자격연수과정과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3. (학습컨설턴트 1급)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연수과정과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4. (학습컨설팅 전문가)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학습컨설팅 전문가 자격연수과정과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컨설팅 전문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 4 장 자격연수 및 실습
제12조 (자격연수)
학습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3조 (실습)
학습컨설턴트 2급, 학습컨설턴트 1급 및 학습컨설팅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습컨설팅 전문가의 전문지도를 받아 소정의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 5 장 자격증 관리
제14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발급한다.
제15조 (자격증 갱신)
자격증의 갱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습컨설턴트 3급과 2급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학습컨설턴트 1급과 학습컨설팅 전문가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7년이다.
  2. 자격유지 조건을 만족시킨 자는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3.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교육심리학회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4. 자격증 갱신에 관한 정보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6조 (자격유지 조건)
학습컨설턴트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등급별로 아래의 각 1항은 필수, 2~4항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 (1)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2) 학습컨설턴트 3급의 역할 수행(선택)
    • (3)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1회 이상 참가(선택)
  2. 학습컨설턴트 2급
    • (1)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2) 학습컨설턴트 2급의 역할 수행(선택)
    • (3)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1회 이상 참가(선택)
  3. 학습컨설턴트 1급
    • (1) 본 학회 및 학습컨설턴트 1급의 연회비 납부(필수)
    • (2) 학습컨설턴트 1급의 역할 수행(선택)
    • (3)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2회 이상 참가하고, 매 7년 이내에 구두, 포스터, 또는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함(선택)
  4. 학습컨설팅 전문가
    • (1) 본 학회 및 학습컨설팅 전문가의 연회비 납부(필수)
    • (2) 학습컨설팅 전문가 역할의 수행(선택)
    • (3)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2회 이상 참가(선택)
    • (4) 매 7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학습컨설팅 워크숍에서 구두, 포스터, 또는 사례를 2회 이상 발표하거나, 본 학회 발간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함(선택)
제17조 (자격규제)
  1. 학습컨설턴트가 자격유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게 경고, 주의, 자격제한, 또는 자격취소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2. 학습컨설턴트가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자격관리 규정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학습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의 자격승인을 취소하거나 자격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3. 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학습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취소와 자격제한의 처분내용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 6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8조 (위원회)
  1. 자격관리위원회는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 관련 제반 사항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위원장)
  1. 자격관리위원장은 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20조 (위원)
  1. 윤리위원장과 총괄위원장 2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3.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새 위원을 추천하고 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7장 보칙
제22조 (시행세칙)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3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발의와 인준을 얻어 발효된다.
제24조 (관례)
본 규정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발효일 당일 한국교육심리학회는 본 규정의 발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는 자격관리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류
제2조 (자격검정 서류)
학습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2. 자격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1) 학습컨설턴트 3급: 학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5학기 이상 성적증명서
    • (2) 학습컨설턴트 2급: 자격관리규정 제 10조 자격지원기준 확인
      • 1) 정교사자격증(자격지원조건 2-1에 해당하는 자)
      • 2) 학사학위증명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자격지원조건 2-2에 해당하는 자)
      • 3) 학사학위증명서, 학습컨설턴트 3급 자격증 사본(자격지원조건 2-3에 해당하는 자)
    • (3)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관리규정 제 10조 자격지원기준 확인
      • 1) 석사학위증명서, 박사과정 성적증명서(자격지원조건 3-1에 해당하는 자)
      • 2) 석사학위증명서, 학습컨설턴트 2급 자격증 사본(자격지원조건 3-2에 해당하는 자)
    • (4) 학습컨설팅 전문가: 자격관리규정 제 10조 자격지원기준 확인
      • 1) 박사학위증명서,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증 사본(자격지원조건 4-1에 해당하는 자)
      • 2) 박사학위증명서, 경령증명서(자격지원조건 4-2에 해당하는 자)
  3. 자격취득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1) 학습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 (2) 학습컨설턴트 2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 (3)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 (4) 학습컨설팅 전문가: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추천서
제3조 (자격갱신 서류)
학습컨설턴트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갱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갱신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2. 자격유지 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1) 학습컨설턴트 3급: 학습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컨설팅 활동증빙서류
    • (2) 학습컨설턴트 2급: 학습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컨설팅 활동증빙서류
    • (3) 학습컨설턴트 1급: 학습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컨설팅 활동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습컨설팅워크숍에서의 발표 증빙서류
    • (4) 학습컨설팅 전문가: 학습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컨설팅 활동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습컨설팅워크숍에서의 발표 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지게재 증빙서류
제2장 이수과목 및 대체
제4조 (이수과목)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을 아니한 자는 자격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이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2. 학습컨설턴트 2급: 학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학부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01)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02)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03)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04) 학습이론(심리, 동기)
    • (05) 프로그램(개발, 활용)
  3. 학습컨설턴트 1급: 석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01)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02)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03)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04) 학습이론(심리, 동기)
    • (05) 프로그램(개발, 활용)
  4. 학습컨설팅 전문가: 박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01)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02)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03)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04) 학습이론(심리, 동기)
    • (05) 프로그램(개발, 활용)
제5조 (이수과목 대체)
이수과목 미이수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나 시험을 통해 이수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대체연수)
  1. 본 학회는 매년 1회 이상 대체연수를 개설할 수 있다.
  2. 대체연수 신청자는 이수과목 수에서 부족한 만큼만 신청하면 된다.
  3. 대체연수의 연수시간은 과목당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대체시험)
  1. 본 학회는 매년 1회 이상 대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대체시험 신청자는 이수과목 수에서 부족한 만큼만 신청하면 된다.
  3. 대체시험은 필답고사 또는 면접고사의 형태로 실시한다.
  4. 대체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으로 한다.
  5. 시험장소 및 기타 사항은 시험실시 3개월 전에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6. 출제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자격연수와 실습
제8조 (자격연수 담당)
자격연수의 담당은 자격증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2. 학습컨설턴트 2급: 본 학회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3. 학습컨설턴트 1급: 본 학회
  4. 학습컨설팅 전문가: 본 학회
제9조 (자격연수 내용)
학습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자격연수 내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자격연수과정 9시간
    • (0) 학습컨설턴트 3급 기본강령 (1시간)
    • (1) 학습컨설팅 개론 (8시간 이상)
  2. 학습컨설턴트 2급: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16시간(단, 대학원 과정에서 ‘①심리검사, 측정, 진단, ②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③학습프로그램’ 관련 과목 이수/ 미 이수 시 학회 개설 강의 수강 또는 시험으로 대체가능)
    • (0) 학습컨설턴트 2급 기본강령 (1시간)
    • (1) 학습컨설팅 개론 및 활용 (3시간) - 추가
    • (2) 학부모지원 학습컨설팅 (3시간)
    • (3) 학습컨설팅 대화기술 (3시간)
    • (4)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학습부진, 진로 (6시간)
  3. 학습컨설턴트 1급: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31시간(단, 대학원 과정에서 ‘①심리검사제작 ②자기조절학습전략’ 관련 과목 이수/ 미 이수 시 학회 개설 강의 수험 또는 시험으로 대체가능)
    • (0) 학습컨설턴트 1급 기본강령 (1시간)
    • (1)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6시간)
    • (2)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컨설팅 (6시간)
    • (3) 학습컨설팅 단계별 문제해결 (6시간)
    • (4)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진로, 영재, 학습장애, 다문화 (12시간)
  4. 학습컨설팅 전문가: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28시간
    • (0) 학습컨설팅 전문가 기본강령 (1시간)
    • (1) 학습자검사 (3시간)
    • (2)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시간)
    • (3)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컨설팅 (3시간)
    • (4)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및 지도 (18시간)
제10조 (자격연수 이수기준)
다음의 이수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자만 자격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격연수의 100% 출석.
  2. 자격연수 시험의 합격
제11조 (실습관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실습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승인을 얻어서 학습컨설팅 전문가의 전문지도를 받아 실습한다.
  2. 실습의 제반 사항은 실습수첩에 기록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실습기록은 전문지도자가 본 학회 회원자격과 학습컨설팅 전문가자격을 모두 유지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전문지도자가 연회비를 미납하여 자격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미납 금액을 납부하여 자격을 회복하면,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습기록이 인정될 수 있다.
제12조 (실습내용)
자격등급별로 실습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2. 학습컨설턴트 2급: 학습부진 학습컨설팅, 학부모지원 학습컨설팅
  3. 학습컨설턴트 1급: 교사지원 학습컨설팅,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4. 학습컨설팅 전문가: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학습컨설팅 평가
제13조 (실습시간)
실습대상에는 개인사례와 집단사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격등급별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2. 학습컨설턴트 2급: 개인과 집단 포함 60시간 이상 실습(워크숍, 석,박사논문 인정 시간은 전체 실습시간의 절반을 넘지 못함)
  3. 학습컨설턴트 1급: 개인과 집단 포함 90시간 이상 실습, 하나의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은 10시간으로 인정함(워크숍, 석,박사논문 인정 시간은 전체 실습시간의 절반을 넘지 못함)
  4. 학습컨설팅 전문가: 사례지도워크숍 20시간 이상 참여
제14조 (실습 전문지도 및 워크숍)
실습 전문지도의 시간 및 수임료, 워크숍은 다음과 같다.
  1. 자격등급별 실습 전문지도 시간
    • (1) 학습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 (2) 학습컨설턴트 2급: 매회 1시간 이상, 총 3회 이상, 사례분석 워크숍 2회 이상 참석
    • (3) 학습컨설턴트 1급: 매회 1시간 이상, 총 5회 이상, 사례분석 워크숍 3회 이상 참석
    • (4) 학습컨설팅 전문가: 해당사항 없음
  2. 실습 전문지도 수임료
    • (1) 수임료는 1 시간당 5만원으로 한다.
    • (2) 실습자는 실습 시작 전에 수임료를 산출하여 본 학회에 일괄 납부한다.
    • (3) 본 학회는 수임료의 20%를 제한 나머지를 전문지도자에게 지급한다.
  3. 사례분석 워크숍
    • (1) 사례 분석 워크숍은 회당 1만원으로 한다.
    • (2) 실습자는 실습 시작 일주일 전 수임료를 학회에 사전 납부한다.
    • (3) 본 학회는 수임료의 20%를 전문지도자에게 지급한다.

학습컨설턴트 자격관리 경과조치

  1. (자격 부여 경과조치) 한국교육심리학회의 회원에게 학습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한다.
    • (1) (경과조치의 공지) 한국교육심리학회는 경과조치 시행 2주 전에 지원서류, 소요경비, 지원조건 등의 경과조치 관련 사항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2) (자격부여대상)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학습컨설턴트 2급과 1급은 만3개월 이상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습컨설팅 전문가는 만2년 이상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중 학술지발표와 학회참가 등 학회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3) (자격지원조건) 학습컨설턴트 2급은 정교사 자격 소지자와 교육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3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학습컨설턴트 1급은 교육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와 박사과정 3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학습컨설팅 전문가는 교육심리학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수나 국책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한국교육심리학회 발간 학술지에 4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한다.
    • (4) (자격취득조건) 학습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과목 대체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3년간 이수과목 대체 방법은 연수로 제한하고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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