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소개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시행세칙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경과조치
자격정보
자격증명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1급, 2급,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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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제2012-0902호)/ 등록민간자격(제 2013-0127호) |
자격 관리·운영 기관
발급기관 | (사)한국교육심리학회 | 시행기관 기관명 | (사)한국교육심리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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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kepa.re.kr | 연락처 | 02-716-9612 |
이메일 | kepa.9612@daum.net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606호 |
자격증 비용 관련 안내
구분 | 학습·진로컨설팅 전문가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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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 (총 비용) | 미정 | 총 585,000원 | 총 435,000원 | 미정 | |
세부내역 | 응시료 | 35,000원 | 35,000원 | 35,000원 | 35,000원 |
연수비용 | 미정 | 350,000원 | 250,000원 | 미정 | |
전문지도비 | 없음 | 200,000원 | 150,000원 | 없음 | |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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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학습·진로컨설팅전문가/ 학습·진로컨설턴트(1급, 2급, 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회칙 제 5조 3항과 7항에 기초하여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학습·진로컨설턴트라 함은 교육심리학적 원리와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및 진로 발달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효과적인 학습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자․학부모․교사․관리자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자격등급)
- 학습·진로컨설턴트의 자격등급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상위자격은 하위자격의 역할을 포함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 제4조 (주관)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는 본 학회가 주관한다. 본 학회는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5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공지한 기간에 자격심사를 청구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 2 장 업무구분
- 제6조 (검정업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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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시행 주관팀(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 실기 및 면접 시험 채점에 관한 사항
-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 본 학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장 자격의 종목 및 검정
- 제7조 (민간자격의 취득)
- 본 학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제8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증은 “교육심리학적 원리와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및 진로 발달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효과적인 학습과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자․학부모․교사․관리자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단, 진학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 학습·진로 컨설팅의 학문적 연구 및 평가
- 학습·진로 컨설팅에 필요한 검사의 제작 및 평가
- 학습자, 학부모, 교사, 관리자, 교육기관 대상의 학습·진로 컨설팅
- 학습·진로컨설턴트의 전문지도
- 학습·진로컨설턴트 양성과정의 강사
1급 -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의 채택, 개발 및 운영
- 학습·진로 컨설팅 유관프로그램의 채택, 개발 및 운영
- 학습·진로 컨설팅에 필요한 검사의 채택 및 실시
- 학습자, 학부모, 교사 대상의 학습·진로 컨설팅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의 지도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의 강사
2급 -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 학습‧진로 관련 진단검사의 실시
- 학습·진로 컨설팅 관련 행정업무
- 학습자와 학부모 대상의 학습·진로 컨설팅
3급 -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의 운영 보조
- 학습‧진로 관련 진단검사의 실시
- 학습·진로 컨설팅 관련 행정업무 보조
- 개별 학습자 대상의 학습·진로 컨설팅 보조
- 제9조 (검정의 기준)
-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는 학습·진로 컨설팅의 전문성과 학습·진로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보유한 자 1급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은 독자적으로 학습·진로 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한 자 2급 학습·진로 컨설턴트 2급은 학습·진로 컨설팅의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이론적 지식을 보유한 자 3급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은 학습·진로 컨설팅의 기초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 - 제10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제 11조~13조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전문지도자 실기 및 면접 - (0)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윤리 및 기본강령
- (1) 학습자검사
- (2)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3)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 (4)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및 지도
1급 실기 및 면접 - (0)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윤리 및 기본강령
- (1)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2)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3)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 (4)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진로, 영재, 학습장애, 다문화, 단계별 문제해결
- (5) 진로컨설팅의 이론과 실제
- (6)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
2급 실기 및 면접 - (0)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윤리 및 기본강령
- (1) 학습컨설팅 개론 및 활용
- (2) 진로컨설팅 개론 및 활용
- (3) 학부모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 (4) 컨설팅 대화기술
- (5) 학습검사
- (6) 진로검사
- (7) 학습‧진로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학습부진 등
3급 실기 및 면접 - (0)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윤리 및 기본강령
- (1) 학습·진로 컨설팅 개론
- 제 4 장 응시자격과 취득기준
- 제11조 (응시자격)
- 학습·진로컨설턴트 응시자격 등급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 1차 서류전형: 국가공인 4년제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교육학과 및 유관 전공, 교직과정 이수자 중 5학기 이상 등록한자
- 2차 자격연수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2차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2조 자격연수내용)에서 정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 1차 서류전형: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교사 자격을 소지자
- 교육학 및 유관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심리 및 유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
- 교육학 및 유관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취득 후 만 2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 자
- 2차 자격연수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2차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2조 자격연수내용)에서 정한다.
- 3차 실습 및 전문지도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 자격연수를 이수한 자는 3차 실습 및 전문지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5조~ 19조 실습 및 전문지도)에서 정한다.
- 1차 서류전형: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 1차 서류전형: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학 및 유관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심리 및 유관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교육학 및 유관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그 자격을 유지한 자
- 2차 자격연수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2차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2조 자격연수내용)에서 정한다.
- 3차 실습 및 전문지도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 자격연수를 이수한 자는 3차 실습 및 전문지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5조~ 19조 실습 및 전문지도)에서 정한다.
- 1차 서류전형: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 1차 서류전형: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5년이 경과한 소지자로서 본 학회 주관의 학습·진로 컨설팅 관련 교재 개발, 워크숍 및 연수 강의자
- 2차 자격연수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2차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2조 자격연수내용)에서 정한다.
- 3차 사례지도 워크숍 이수: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2차 자격연수를 이수한 자는 3차 사례지도 워크숍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제 15조~ 19조 실습 및 전문지도)에서 정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 제12조 (자격 취득기준)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등급별 취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본 학회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본 학회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연수, 실습 및 전문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본 학회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자격연수, 실습 및 전문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본 학회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자격연수, 사례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제 5 장 자격증 관리
- 제13조 (자격증 발급)
-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 자격증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발급한다.
- 제14조 (자격증 갱신)
- 자격증의 갱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과 2급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과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7년이다.
- 자격유지 조건을 만족시킨 자는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자격증 갱신에 관한 정보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15조 (자격유지 조건)
- 학습·진로컨설턴트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등급별로 아래의 각 1항은 필수, 2~4항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학습·진로 컨설턴트 3급의 역할 수행(선택)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1회 이상 참가(선택)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의 역할 수행(선택)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1회 이상 참가(선택)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의 역할 수행(선택)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2회 이상 참가하고, 매 7년 이내에 구두, 포스터, 또는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함(선택)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 본 학회의 연회비 납부(필수)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의 역할의 수행(선택)
-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 연평균 2회 이상 참가(선택)
- 매 7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 워크숍에서 구두, 포스터, 또는 사례를 2회 이상 발표하거나, 본 학회 발간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함(선택)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 제16조 (자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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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진로컨설턴트가 자격유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게 경고, 주의, 자격제한, 또는 자격취소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학습·진로컨설턴트가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자격관리 규정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학습·진로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의 자격승인을 취소하거나 자격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학습·진로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취소와 자격제한의 처분내용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제 6 장 자격관리위원회
- 제17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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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관리위원회는 학습·진로 컨설턴트 자격관리 관련 제반 사항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 자격 검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 자격 검정에 대한 합격여부 심사 및 발표
- 자격취득자 자격증 교부 및 사후 관리
-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자격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 자격관리위원회는 학습·진로 컨설턴트 자격관리 관련 제반 사항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 제18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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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관리위원장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 제19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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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관리위원장, 연수위원장, 학교심리위원장 3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새 위원을 추천하고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임명한다.
- 제20조 (의결)
-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 7장 보칙
- 제21조 (시행세칙)
-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22조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발의와 인준을 얻어 발효된다.
- 제23조 (관례)
- 본 규정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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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발효일 당일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는 본 규정의 발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한다.
-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는 자격관리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수험원서
- 제2조 (자격검정 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 1차 서류전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학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5학기 이상 성적증명서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관리규정 제 11조 응시자격지원기준 확인
- 정교사자격증(응시자격 제 11조 2-1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증명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응시자격 제 11조 2-2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증명서,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증 사본(응시자격 제 11조 2-3에 해당하는 자)
- 학습·진로 컨설턴트 1급: 자격관리규정 제 11조 응시자격지원기준 확인
- 석사학위증명서, 박사과정 성적증명서(응시자격 제 11조 3-1에 해당하는 자)
- 석사학위증명서,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증 사본(응시자격 제 11조 3-2에 해당하는 자)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박사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자격관리규정 제 11조 4항에 해당하는 자)
- 자격취득 기준(2차 자격연수, 3차 실습 및 전문지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자격연수 이수증 사본, 실습수첩
- 제3조 (자격갱신 서류)
- 학습·진로 컨설턴트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갱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갱신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 자격유지 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워크숍에서의 발표 증빙서류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학습·진로 컨설팅 활동수첩(학회 소정양식), 학습 ‧진로 컨설팅 활동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학습·진로 컨설팅워크숍에서의 발표 증빙서류, 본 학회의 학술지게재 증빙서류
- 제4조 (검정안내)
-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문은 작성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 (원서접수)
-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서접수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서접수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 수험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 제6조 (수수료)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따로 요청하는 경우 발급한다.
- 제2장 이수과목 및 대체
- 제7조 (이수과목)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을 아니한 자는 자격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이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학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학부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학습이론(심리, 동기)
- 프로그램(개발, 활용)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석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학습이론(심리, 동기)
- 프로그램(개발, 활용)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박사학위가 교육학 및 유관학과 전공자가 아닌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5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 발달심리(인지, 사회정서)
- 연구방법(통계, 평가, 검사)
- 학습이론(심리, 동기)
- 프로그램(개발, 활용)
- 제8조 (이수과목 대체)
- 이수과목 미이수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나 시험을 통해 이수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 (대체연수)
-
- 본 학회는 필요시 대체연수를 개설할 수 있다.
- 대체연수 신청자는 이수과목 수에서 부족한 만큼만 신청하면 된다.
- 대체연수의 연수시간은 과목당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대체연수는 학회에서 개설하는 강의 혹은 학회에서 인정하는 강의 수강으로 인정된다.
- 제10조 (대체시험)
-
- 본 학회는 필요시 대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대체시험 신청자는 이수과목 수에서 부족한 만큼만 신청하면 된다.
- 대체시험은 필답고사 또는 면접고사의 형태로 실시한다.
- 대체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으로 한다.
- 시험장소 및 기타 사항은 시험실시 3개월 전에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한다.
- 출제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3장 자격연수와 실습
- 제11조 (자격연수 담당)
- 자격연수의 담당은 자격증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본 학회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본 학회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본 학회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본 학회
- 제12조 (자격연수 내용)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자격연수 내용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자격연수과정 9시간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윤리 및 기본강령 (1시간)
- 학습·진로 컨설팅 개론 (8시간 이상)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18시간(단, 대학원 과정에서 ‘①심리검사, 측정, 진단, ②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③학습프로그램’ 관련 과목 이수/ 미 이수 시 학회 개설 강의 수강 또는 시험으로 대체가능)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윤리 및 기본강령 (1시간)
- 학습컨설팅 개론 및 활용 (3시간)
- 진로컨설팅 개론 및 활용 (3시간)
- 학부모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2시간)
- 컨설팅 대화기술 (2시간)
- 학습검사 (2시간)
- 진로검사 (2시간)
- 학습‧진로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학습부진 등 (3시간)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31시간(단, 대학원 과정에서 ‘①심리검사제작 ②자기조절학습전략’ 관련 과목 이수/ 미 이수 시 학회 개설 강의 수강 또는 시험으로 대체가능)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윤리 및 기본강령 (1시간)
-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3시간)
-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3시간)
-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6시간)
-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진로, 영재, 학습장애, 다문화, 단계별 문제해결 (12시간)
- 진로컨설팅의 이론과 실제(3시간)
- 직업세계와 직업정보탐색(3시간)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본 학회의 자격연수과정 28시간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윤리 및 기본강령 (1시간)
- 학습자검사 (3시간)
-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시간)
-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학교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3시간)
-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및 지도 (18시간)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자격연수과정 9시간
- 제13조 (자격연수 대학원과목)
-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대학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미 이수 시, 연수 혹은 시험으로 대체가능)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대학(정교사)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3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심리검사, 측정, 진단
-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 학습프로그램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최소한 2개의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 총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심리검사제작
- 자기조절학습전략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해당사항 없음
- 제14조 (자격연수 이수기준)
- 다음의 이수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자만 자격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각 급수에 맞는 자격연수의 100% 출석.
- 제15조 (실습관리)
-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실습하여야 한다.
- 본 학회의 승인을 얻어서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의 전문지도를 받아 실습한다.
- 실습의 제반 사항은 실습수첩 혹은 온라인수첩에 기록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실습기록은 전문지도자가 본 학회 회원자격과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자격을 모두 유지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전문지도자가 연회비를 미납하여 자격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미납 금액을 납부하여 자격을 회복하면,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습기록이 인정될 수 있다.
- 제16조 (실습내용)
- 자격등급별로 실습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학습부진 학습컨설팅, 학부모지원 학습·진로 컨설팅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교사지원 학습컨설팅, 학습·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학습·진로 컨설팅 사례분석, 학습·진로 컨설팅 평가
- 제17조 (실습시간)
- 실습대상에는 개인사례와 집단사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격등급별 실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학습·진로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 학습·진로컨설턴트 2급: 개인과 집단 포함 60시간 이상 실습(워크숍, 석,박사논문 인정 시간은 전체 실습시간의 절반을 넘지 못함)
- 학습·진로컨설턴트 1급: 개인과 집단 포함 90시간 이상 실습, 하나의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은 10시간으로 인정함(워크숍, 석,박사논문 인정 시간은 전체 실습시간의 절반을 넘지 못함)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사례지도워크숍 20시간 이상 참여
- 제18조 (실습 전문지도 및 워크숍)
- 실습 전문지도의 시간 및 수임료, 워크숍은 다음과 같다.
- 자격등급별 실습 전문지도 시간
- 학습·진로 컨설턴트 3급: 해당사항 없음
- 학습·진로 컨설턴트 2급: 매회 1시간 이상, 총 3회 이상
- 학습·진로 컨설턴트 1급: 매회 1시간 이상, 총 4회 이상
- 학습·진로컨설턴트 전문지도자: 해당사항 없음
- 실습 전문지도 수임료
- 수임료는 1 시간당 5만원으로 한다.
- 실습자는 실습 시작 전에 수임료를 산출하여 본 학회에 일괄 납부한다.
- 본 학회는 수임료의 20%를 제한 나머지를 전문지도자에게 지급한다.
- 사례분석 워크숍
- 사례 분석 워크숍은 회당 1만원으로 한다.
- 자격등급별 실습 전문지도 시간
- 제19조 (실습 및 전문지도 이수기준)
- 다음의 이수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자만 실습 및 전문지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각 급수에 맞는 실습 100% 이수.
- 각 급수에 맞는 전문지도 100% 이수.
- 제 20조 (연수 및 실습 공고 및 통지)
-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연수일정, 지원자 지참물, 연수과목 등에 대해 사전 공고 한다.
- 제 21조 (수험자 확인)
- 검정 시 응시자 본인의 신분 여부 확인(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제 22조 (실기 및 면접 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 실기, 면접 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실기 및 면접 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으로 한다.
- 제 23조 (합격자 공고)
-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장은 검정종료 후 6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4조 (자격증 교부)
-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 제 25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 자격검정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행할 시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제 26조 (부정행위자 처리)
- 자격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사실 관계 확인 및 관련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자격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관리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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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부여 경과조치) 학습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에게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한다.
- (경과조치의 공지)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는 경과조치 시행 2주 전에 지원서류, 소요경비, 지원조건 등의 경과조치 관련 사항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자격부여대상) 학습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로 급수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지원조건) 사단법인한국교육심리학회 회원 중 학회에서 발급한 학습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
- (자격취득조건) 학습·진로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한다.
- (이수과목 대체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3년간 이수과목 대체 방법은 연수로 제한하고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 (자격 부여 경과조치) 학습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에게 학습·진로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