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규정


발간규정

『교육심리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심사받고 발간된다.
1.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여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학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영문편집인을 편집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으며, 영문편집인의 자격은 교육학 전공 원어민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확인․조정․통보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 접수마감은 『교육심리연구 투고규정』에 따른다.
  • 접수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어 심사논문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의 자격은 교육심리학 및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논문심사는 접수마감 후 4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에 대한 2차 심사에서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①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소해서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
    ② 수정 후 게재가: 심사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정당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독창성이나 교육현장에 대한 시사점, 학문적 의미는 있으나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④ 게재불가: 논문의 독창성이나 학문적 의미가 부족하거나 연구설계에 문제가 있어 단기간 내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논문 내용이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 논문 심사의 종합판정은 ‘교육심리연구 심사규정’의 ‘심사판정표’를 따른다.
  •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① 심사 결과,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이 ‘게재가’인 경우 게재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 위원 중 1인의 ‘게재불가’가 포함되어 ‘수정 후 게재가’나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의 충실여부를 검토하여 편집게재여부 및 2차 종합판정에 반영한다.
3. 투고자는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심사위원의 회신은 심사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질의와 회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고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한다.
  • 편집위원장은 질의서를 접수하는 즉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편집인에게 영문초록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게재논문의 저자는 학회지 발간 이전에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분량이 15쪽 이내면 기본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한다. 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로 30만원을 납부한다. 15쪽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경비(1쪽당 20,000원)를 부담한다.
6. 학회지는 매해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네 차례에 걸쳐 발간된다.
7. 게재논문의 저자에게는 학회지 1부와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별쇄본의 추가인쇄는 저자의 부담에 의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