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규정
- 『교육심리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심사받고 발간된다.
- 1.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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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여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학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영문편집인을 편집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으며, 영문편집인의 자격은 교육학 전공 원어민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확인․조정․통보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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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은 『교육심리연구 투고규정』에 따른다.
- 접수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어 심사논문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의 자격은 교육심리학 및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논문심사는 접수마감 후 4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에 대한 2차 심사에서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① 게재가: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소해서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
② 수정 후 게재가: 심사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정당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독창성이나 교육현장에 대한 시사점, 학문적 의미는 있으나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④ 게재불가: 논문의 독창성이나 학문적 의미가 부족하거나 연구설계에 문제가 있어 단기간 내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논문 내용이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 논문 심사의 종합판정은 ‘교육심리연구 심사규정’의 ‘심사판정표’를 따른다.
-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① 심사 결과,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이 ‘게재가’인 경우 게재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 위원 중 1인의 ‘게재불가’가 포함되어 ‘수정 후 게재가’나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의 충실여부를 검토하여 편집게재여부 및 2차 종합판정에 반영한다.
- 3. 투고자는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에 대한 심사위원의 회신은 심사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질의와 회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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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한다.
- 편집위원장은 질의서를 접수하는 즉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편집인에게 영문초록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5. 게재논문의 저자는 학회지 발간 이전에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분량이 15쪽 이내면 기본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한다. 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로 30만원을 납부한다. 15쪽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경비(1쪽당 20,000원)를 부담한다.
- 6. 학회지는 매해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네 차례에 걸쳐 발간된다.
- 7. 게재논문의 저자에게는 학회지 1부와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별쇄본의 추가인쇄는 저자의 부담에 의해 가능하다.